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가점제당첨제 전매 재당첨제한 사항정리
한때는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이었따.
하나둘 투기 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는 전국에 규제 지역이 단 4곳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서울 강남구,서초구,용산구,송파구 4개구인데,
이들지역은 정부가 인정하는 부동산 매수 추천지역이라고 할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을 손쉽게 찾는 방법과 청약시
당첨자 선정,전매제한,재당 첨제한 등의 규제상항을 정리해본다.
1.부동산 규제지역 찾기
가장손쉽게 찾아보는 방법이 호갱노노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화면 우측 중간부분에 있는 정책탭을 선택하시면 규제,노후계획도시 2가지 상세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규제를 선택한다.
현시점 기중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적색으로 보이며 지금은 없는 조정대상지역은 옅은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2.청약규제사항
청약1순위조건
청약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동일하다.
-청약통장가입2년경과(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 납부)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24회 이상
-세대주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2주택 소유세대가 아닐것(민영)
당첨자 선정 비율(가점제,추첨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당첨자 선정 비율이 달라진다.
비규제지역일때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 기준으로 가점제,추첨제 비중이 차이가 났으나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기준으로 가점제,추첨제 비중차이가 추가로 나누어진다.
전용면적 82제곱미터초과에 대해서 투기과열지역은 추첨제 물량이 없엇으나 2023년4월 기준으로 추첨제
물량이 20% 늘어났다.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수도권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되었으나 지난 2023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었다.
다만 최대 3년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약재당첨제한
재 당첨제한은 최장 10년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적용 주택은 10년,조정대상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은 5년이 적용된다.
재 당첨제한 적용 기간은 당첨자 선정일로 부터 산출되며 두가지 항목이 겹칠 경우에는 기간이 긴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 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찾는 방법과 청약과 관련된 1순위 조건,청약 가점제 당첨제
선정비율,전매 재당첨제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지역별 규제 사항을 잘 확인해서 청약에 꼭 당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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