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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용법

빗자루쓰레받이 2023. 8.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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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통장사용법

#청약통장사용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사용법은 꼭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청약하나 들긴 해야 겠는데~~~

 

집마련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납입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있어도 그냥 계속 이자가 붙고 사용은 하지 않은채 놔두는 경우도 많구~~

집을 마련할수 잇는 자금이 당장없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사용법부터 이용해서 움질일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여러가지가 있다.

 

 

종류에 따라 조건과 방식이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란다.

 

 

1.청약저축

2.청약부금

3.청약예금

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15년 9월1일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 있다.

청약통장비교

 

청약저축,청약부금은 대상주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다시 청약저축으로 재 전환은 불가능하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부금,청약예금을 함께 묶어둔 상품이다.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부른다.

예치금액만 만족한다면 해단 지역과 면적에 1순위 청약을 할수 있다.

가입자격:연령제한없음

가입금액:월2~50만원이내

예치금액:200만원~15.000만원

 

청약1순위 예치금 기준

 

>청약 가능 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

>소득공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96만원 한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민영 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넣어두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 통장

 

 

-가입조건

만 19세이상 34세미만

연소득 3.6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입기간 :~23년12원31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비과세혜택

2년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

-적용이자률

 

1년미만1.3%

1년이상 2년미만 1.8%

2년이상 10년이내 3.6%

10년 초과 2.1%

청약통장 가점

청약통장은 오래 보유할수록 가점이 많이 붙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에서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는 오랜시간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기간에 따라 최대 17점(15년)이 부여된다.

 

 

공공주택 우선순위 요건

민영주택과 다르게 국민주택(공공주택)은 우선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가점제가

아니고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선발된다.

전용 40m2 이하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공통요건

가입2년 경과, 24회 납입 (청약과열지역)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수도권 외)

매회(월)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원이다.

그러니 월 100만원씩 넣어도 10만원만 인정이 되는 거다.

꾸준하게 오랜 기간을 넣은 사람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인기 지역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은 납입금액 1.500만원이 넘어가니 13년정도를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경우이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만 만족이 된다.

미성년자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준다면 만 17세부터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만 33세가

되었을때는 납입금액이 1.800만원이 되고 청약통장 가점 또한 17점 만점이 된다. 만 33세

결혼적령기에 딱 아파트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만 17세부터 매월 10만원씩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1800만원의 10배이상의 가치로 되돌아온다.

재건축초과 부담금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 분양한다.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분양가라는 것은 기존시세보다 1평당 300만원정도

싸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30평 조금 넘는 아파트 하나에 1억정도 차익금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새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는 지존에 있는 아파트들 보다 높다.

대충 이것도 1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분양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돈을 다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처음에는 10%만 내고 나머지는 몇개월마다 중도금을 내거나

 

매달내거나 계약에 따라서 지불되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적다.

그래서 청약통장 사용법을 미리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분양에서만 벌써 아까 1억에 시세 1억을 더하면

2억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점제나 추첨제 같은 말을 들어봤을거다.

가점제라는 것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얼마나 되는지

무주택으로 있었던 기간등을 다 합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제도이다.

주첨제는 아주 큰 평수들은 사람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큰평수에서 해당이 된다.

신혼부부들은 분양을 많이 알아보는데.....

 

청약을 한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물건들을 잘 활용하는것이 좋다.

무주택으로 기간이 길게 있었던 분들에게 밀리지 않고

신혼부부들끼리만 경쟁을 할수 있으니까 순위에서 유리하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청약 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은행으로 고고~~~

매달 2만원짜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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