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과세1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비과세,일시적1가구2주택 혼인,상속,노부모봉양 #양도세면제 #양도세 #세금 #1가구2주택 #비과세 #일시적1가구2주택 다주택자의 세금면제는 궁금하다. 더욱이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조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 세법상 한 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할 경우에 1가구라고 정의한다. 기존에 소유한 주택이 있고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다. 이때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이상이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이 될수있다. 이러한 1가구 1주택외에 일시적1가구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면제)에 해당한다. 그럼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 일시적1가구 2주택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자. 기존소유주택+새로구입한 주택 가지고 있던 주택에 새로운 주택..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