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가구? 방학 때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Q&A 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
아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된다.
Q&A 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 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이다.
①만30세 이상 ②혼인 또는 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Q&A 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
아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한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종료된다.
Q&A 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
아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Q&A 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
맞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A 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 가능하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한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주소지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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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지원
#청년정책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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