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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by 빗자루쓰레받이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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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가구? 방학 때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Q&A 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된다.

 

Q&A 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 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이다.

①만30세 이상 ②혼인 또는 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Q&A 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아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한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종료된다.

 

Q&A 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Q&A 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맞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A 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하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한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주소지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특별지원

#주거비지원

#청년정책

#주거비

 

위 내용도 다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다.

한번쯤 둘러보고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자.

https://blog.naver.com/mlt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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