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취득세
#위택스
#취득세환급서류
2023년 5월 31일부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있었다.
실제로 법 시행일은 2023년 6월 1일로서 법령의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하였으니 얼마나 민생 관련한
급박한 내용이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법령 제목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맞으나 보통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으로 불리고도 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작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진 소득,집값 기준을 폐지하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미 집을 구입한 경우 발표시점부터 소극 적용 받을수 있다.
소급 적용은 직접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해야 받을수 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12억이하 주택이면 소득과 지역 관계없이 해당
200만원까지 감면
정부는 지난해 6월21일 실거래가 12억 미만의 아파트,빌라등 집을 취득할때 소득이나 가격 지역 관계없이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수 있다.
2022년 6월이후 구매자는 소급 적용대상이다.
*생애 첫 주택 조건 입증
태어나서 첫 집 구입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구입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지재되어 있지 않아도 주택소유 여부
확인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과거의 소유 여부 확인 위해 과세자료 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인정 기준
23년 5월 16일부터는 임대차 기간 1년 예외 규정
기존에는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집을 생애 최조로 구입하면 200만원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수
있었지만 취득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입했을때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이상 남았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실거주를 위해 정책으로 실 수요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3개워ㅓㄹ은 너무 짧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23년 5월 16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생애 첫 주택기준
1.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전 주택보유 경험 무
예외사항
-상속주택지분 보유후 처분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된 주택 또는 85m이하 단독,상속주택거주 후 처분
-시가 표준액 100만원이하 주택처분
2.3개원이내 전입및 상시 거주
3.임대차 기간이 1년이내로 남았다면 1년 유애
4.3년내 추가 주택(상속제외)구입금지
5.3년이내 매도 또는 증여금지(배우자는 허용)
6.3년이내 임대등 용도변경 금지
▶ 취득세 환급을 위한 서류(1부씩 준비)
① 매매계약서
② 등기부등본
③ 취득세 감면 신청서
④ 무주택자 증명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⑤ 소득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
이용안내
[유의사항]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개인대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입력방법]
-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2.15 이후) x 0.022%(이자율)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
-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지연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가산세 안내]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취득세율
-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잘 읽어보시고 잘 계산 하시기 바랍니다. 내돈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데~~
낭비되지 않게~~
벌기도 힘든데
쓸때는 정말 왕 같이~~~그렇게 써야 맞지요!
세지 않게 하는 것도 돈 버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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