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지원대출
#청년주택보금자리대출
#주거정책
#성년대출조건
성년들의 주택지원 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볼까 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다.
사체 아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니 잘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자.
신청대상자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이상
대출요건
6억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OR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LTV최대 70%-DTI 최대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40,50년은 특정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체증식 분할상환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상한 제한 없음(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심사 방법 안내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방법과 절차
대출조건확인: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을 확인한다.
필요한 서류준비:신분증,소득증면서,중도금납부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한다.
대출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근 지사를 방문해 대출신청한다.
대출승인및 계약: 대출심사를 거쳐 승인 되면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
대출금 지급:계약후 대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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