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 너무 심하죠~~
다들 어떻게 지킨 전세금인데~~
ㅠㅠㅠ

전세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서류 5가지
1.신부증
2.등기부등본
3.건축물대장
4.납세증명서
5.전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부 등본
1.표제부:건물의 전체적인 정보
2.갑구:소원권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건물의 위치,면적,용도,층수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유권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등 소유자의 현황이 등록됨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열랍)신청
-서료발급시 1건당 500원 인터넷 열람은 무료임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기
계약서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없지만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후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세입자는 본인 계약금을 포기,임대인은 계약금으리 2배를 지급해야 함
요즘 필수 확인 서류
국세,지방세 완남증명서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일할수 없는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임
-이거 확인 안한 상태에서 근저당 없다고 안심 했다가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곡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도 될 예정임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믁을 내야하는 집에 계약할때 확인
-완남(상환)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 시키는 사기가 유행중이라고 함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 환인서를 요구한뒤 해당은행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기
선순위 임차보금증 확인서
-다가구 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함
-계약 당일 이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 알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받기
-내 전세보증금+선순위 임차보증금+선순위 채권 종합이 주책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신탁원부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하기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발급
-신탁원부에서 권리 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
(내가 불법 점유자가 될수도 있음)

요즘 같이 전세사기가 기승인 시대를 살면서
잘 확인하고 2~3번 더 보고 꼭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봐도 속일려고 머리쓰는 넘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무섭습니다.
다들 잘 준비해서 아무도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잘 해주세요!
내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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